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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2022년 세제 개편-연금저축 세제혜택 확대 (2023.01.01 부터 적용)

by 피키로그 2022. 7. 22.

안녕하세요. 피키로그입니다.

 

오늘은 2022.07.21 오후 2시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연금저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공유 하고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자료는 기획 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아래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임을 안내드립니다.

 

< 요약 > 

1) 개인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확대

 

2) 연금저축 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인한도 금액 상향

기존 : 최대 700만원 = 연금저축 400 + IRP 300

변경 : 최대 900만원 = 연금저축 600 + IRP 300

 

 

< 본문 >

1) 본문의 <개정안>을 보시면 단일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하느냐 아니냐로 세율이 결정되도록 바뀌었습니다.

     ( 총급여액: 5,500만원 or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

 

2) IRP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300만원이나,
    연금저축 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기존 [400만원 -> 600만원]으로 (300)만원 상향됐습니다.

어차피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초과해서 불입하고 있었던 제 입장애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 그 만큼 현금 여력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물론 여유돈이 더 생긴다고 쓰지는 않겠지만 재투자 할 수 있는 돈이 조금이나마 더 생겼다는 점은 기분이 참 좋습니다.

 

 

< 상세내역 >

 

1)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이 ISA계좌 만기 외에 1개 항목이 추가 됐습니다.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의 그 차액을 1억원 한도로] 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연금 수령 시 저율/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여전히 1,200만원밖에 안되는 점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실제로 1,200만원밖에 못 받는 건 아니지만....연금저축을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애게 겨우 한 달에 100만원 받으려고 이걸 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쉽긴 하지만 향후에는 저율/분리과세 금액도 상향 조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3) 연금수령 시 1,200만원이 초과되면 현행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됐으나

     [ 개정안은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게 개정됐습니다.

 

 

좋은 내용이 있어 공유드리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ㅡ 피키로그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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