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 ::경제적 자유::2022년 세제 개편-연금저축 세제혜택 확대 (2023.01.01 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피키로그입니다. 오늘은 2022.07.21 오후 2시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연금저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공유 하고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자료는 기획 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아래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임을 안내드립니다. 1) 개인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확대 2) 연금저축 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인한도 금액 상향 기존 : 최대 700만원 = 연금저축 400 + IRP 300 변경 : 최대 900만원 = 연금저축 600 + IRP 300 1) 본문의 을 보시면 단일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하느냐 아니냐로 세율이 결정되도록 바뀌었습니다. ( 총급여액: 5,500만원 or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 2) IRP의 .. 2022. 7. 22. 이전 1 다음